오늘은 중개형 ISA 의 가입요건, 손익통산 및 낮은 세율로 대표되는 절세효과, 중도해지, 원금일부 중도인출, 연금전환 등 중개형 ISA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중개형 ISA 에 대한 모든 것을 마스터 하게 됩니다.
하나, 중개형 ISA 의 최대 혜택인 손익통산 효과.
ISA 상품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데 특화되어있습니다.
흔히들 ISA 계좌를 만들때 일정 수익까지 (면세 및 세율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되거나 세율이 낮은 것을 최대혜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혜택은 손익통산 효과입니다.
ISA 계좌의 손익 통산 효과는 정말로 강력한 절세수단이며, 이는 자주 매매하거나 여러 상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A라는 금융상품에서 100만원 수익이 나고, B라는 금융상품에서 200만원 손실이나면, 전체적으로는 100만원 손해본 상황이라도 A금융상품에서 번 100만원에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론 비과세인 보통의 주식거래 수익은 예외이고, 해외주식/원자재/채권형 ETF 나 펀드와 같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상품의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를 포함한 ISA 계좌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이것 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세금 절약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수익을 본후 이후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앞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면서 내야할 세금도 줄어도는 효과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익통산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같은시기에 투자한 여러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ISA 계좌 운영기간에 걸쳐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금융상품을 작년에 ISA 계좌로 투자해서 200만원을 벌고, 올해 똑같은 A 상품에 투자해서 100만원을 손해보았다면, 두 가지 투자의 합산소득인 100만원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ISA 의 손익통산효과는 여러금융상품에 장기간에 걸친 전체 투자손익을 바탕으로 순수한 최종적인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만일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라면 중간중간 이익을 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절세효과입니다.
둘, 중개형 ISA 의 기본적인 절세효과인 비과세와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3단콤보.
중개형 ISA 는 기본적으로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 서민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수익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ISA 가입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3천8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ISA 가입 직전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의 경우에도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 2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얻으려고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지는 않겠지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다른 신탁형, 일임형 ISA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좌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9.9%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보통 펀드수익이나 은행이자 주식배당금에 부여되는 소득세는 15.4%입니다. 그런데, 중개형 ISA 는 200만원이 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9.9%의 낮은세율을 부과하니 일단 이익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세금혜택은 ISA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고액연봉자나 사업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미 40% 수준의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ISA 계좌에서의 수익이 이러한 기존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된다면 40%가 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의 소득은 기존 다른 소득과는 전혀 별개로 분리과세되기때문에, 아무리 다른 소득이 많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ISA 계좌의 소득에 대해서는 딱 9.9%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셋, 그럼 중개형 ISA 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개형 ISA 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력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지만, 아무나 가입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2) 만일, 만 15세~19세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부득이 어린나이에도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ISA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개형 ISA 개좌 개설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어야 ISA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강력한 절세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키워주려는 의도가 있는 상품인데,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될 만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ISA 계좌를 통한 금융소득 절세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넷, 중개형 ISA 를 통한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최소 얼마 동안 가입해야할까요?
중개형 ISA 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과거에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었으나, 이제는 3년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오래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개형 ISA 가입기간은 수십년 이상 초장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초장기로 가입해두면, 재가입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고, 과세이연 (세금납부를 미루는 것) 을 수십년동안 하면서 세금낼 금액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재투자할 수 있기때문에, 일부로 초장기로 가입기간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기전 해지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셨다면, 만기전에 ISA 를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개형 ISA 계좌 가입시에는 가급적 장기로 가입해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다섯, ISA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ISA 계좌는 국민들의 금융자산 증식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설계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에 막대한 부를 가진 일부 극소수 개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 첫 해 1천만원만 납입했다면, 그 다음년도에는 총 3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납입금액만 제한이 있으며 총 1억원까지 납입 후 무지막대한 수익률을 달성하여 총 운영자산이 100억이 넘던,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이 되던 세제혜택을 누리는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섯,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 및 운영가능한 금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금부터 파생결합증권, 펀드, 주식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중개형 ISA 계좌 하나로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ELB, DLB, ELS, DLS), 펀드, ETF, ETF 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소속 주식도 모두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이전에 나왔던 과거 ISA 계좌에서는 특히 일반 개별 주식은 투자할 수 없어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이 많이 답답했었는데요, 요즘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때문에 투자의 제약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리츠나 고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배당수익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수익이 과세되지 않고 ISA 계좌에서 온전히 재투자하다가,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이후 해제하는 순간에 9.9% 의 분리과세만 적용받기때문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 중개형 ISA 계좌는 어디서 가입하면 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가입이 될까?
사실, ISA 계좌는 원칙적으로 증권사, 은행, 보험사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면됩니다.
중개형 ISA 외에도, 증권사와 은행 모두 알아서 투자해주는 일임형 ISA 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개별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는 신탁형 ISA 도 있는데요, 주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능한 중개형 ISA 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투자자산의 제약이 존재하는 신탁형 ISA 를 가입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단, 직접 투자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일임형 ISA 를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에 걸쳐서 딱 1개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일임형 ISA 를 가입한 상황에서 증권사의 중개형 ISA 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덟, ISA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요?
물론입니다.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ISA 계좌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중도인출은 퇴직연금펀드의 운영형태와 비슷합니다.
퇴직연금펀드의 경우에도 납입원금중 연말정사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는 범위의 납입금 (즉,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은 별도의 패널티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시 연간 납입한도가 다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즉, 올해 납입한도인 2천만원까지 납입하고, 이후 5백만원을 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추가로 다시 5백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홉, ISA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시의 세제혜택은?
ISA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제혜택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ISA 만기자금을 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단, 연금계좌로 전환시 인출이 상당히 제약되기때문에,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는 혜택이긴 합니다.
열, 그럼 이제 ISA 계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민할 것 없이, 마음에 드는 증권사를 가입한 후 ISA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혹시 작은 증권사중 비대면 ISA 계좌개설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영업점에 꼭 가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영업점에서 개설해도 되지만 한국투자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며, 증권사 앱을 통해 일반 계좌에서 주식거래하듯이 자유롭게 ISA 계좌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외에도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중개형 ISA 서비스를 제공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하고 손쉽게 가입하시면 되며, 비대면 가입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 영업지점을 찾아 안내 받으시면 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